제가 불편했던 지점은...정보 비대칭성?

제공한 정보가 부실하다는 점이었는데요. 모집공고를 낸 쪽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. 적어도 임상시험에 따른 '문제점'은 밝혀주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. 공고문 어디에도 임상시험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설명, 심지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조차 보이지 않더군요.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물론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.... 그 외에도 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?
zep
그게 자기네 브랜딩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... 의뢰자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습니다. 위험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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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gsu
그 부분 역시 중요한 지점이네요. 의뢰자가 누구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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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
@sangsu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. 관련된 링크가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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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gsu
구체적이거나 실질적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공고문보다가 든 생각이었고요.
관련 링크는 https://brunch.co.kr/@chkq/13
그리고 관련 기사는 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51118_0010423450&cID=10201&pID=10200
이렇게 고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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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gsu
임상시험과 관련해 읽어볼 만한 글이
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newsview.php?newscd=2016021000006 누군가에겐 생명의 기회
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khsunny78&logNo=220619302584 임상시험이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
http://hineca.kr/449 임상시험의 윤리적 딜레마
http://news.mtn.co.kr/v/2016011521520159823 임상시험 심각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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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
@sangsu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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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gsu
음...아직 확정은 아닌데요, 우선 급하게 나마, 정보(부작용이 있다. 의뢰한 원청에 대한 정보 등)를 공고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물론 토론회나 입법간담회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...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면 일단 개정안을 만들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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